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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회 규정에 빠삭하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작성자 :
xkrrb
등록일 : 2013.12.19 답변 : 10 조회수 : 3,104
가끔 장난으로 모서리(사이드테이프 붙이는 자리)로 쳐서 리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공식대회에서 해도 반칙이 아닌가요?

그리고 러버를 사이드테이프 자리에 길게 붙여서 대놓고 사용한다면?ㅋㅋ
이건 반칙일까요?ㅋ
[답변]그런경우도 있나요?  
  작성자 :
ambitus
등록일 : 2015.03.30
의도적이면 반칙인데
그걸 잡아내는게 쉽진 않을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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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탁구장에서...  
  작성자 :
love0101
등록일 : 2014.06.18
동사무소 탁구 레슨 프로그램을 받고 있든 한 할머니께서
저보고 탁구를 잘한다고 하면서 라켓 옆면으로 때리는거지하고 물어본것이 기억나네요.
고의성없이 치다가 맞고 넘으가는것은 반칙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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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부러 치면 실점입니다  
  작성자 :
laboriel
등록일 : 2014.01.23
실수로 치면 득점입니다.

그리고 러버를 더 크게 붙이면 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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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부러 그렇게 할 정도라면..  
  작성자 :
sjy74
등록일 : 2013.12.29
상당히 많은 연습을 했을텐데.
차라리 정상적인 연습이 더 효과적일텐데요..
러버를 라켓 표면보다 크게 붙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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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즘에는 투터치도 인정되더군요  
  작성자 :
jjongili
등록일 : 2013.12.23
일부러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초고수 ㅋㅋ
그러나 손해가 더클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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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탁구규정.  
  작성자 :
hheeduck
등록일 : 2013.12.20
탁구규정.

첫번째 질문..
2.5.7 선수가 경기 중에 손에 쥔 라켓이나 라켓 핸드의 손목 아래 부분으로 공을 건드리면 이는 공을 친 것(strikes)이 된다
즉, 손목 이하 어느부위를 맞더라도.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짖다면.. 불성실히 게임 진행으로. 심판이나 대회 진행석에 어필하여.
제재를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질문.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러버의 사이즈는 블레이드보다 크면 안되기 때문에.. 규정 위반임 입니다.
의견(2)
xkrrb  |  2013-12-20 오후 7:19:55
오.. 라켓만 쥐고 있다면 주먹(정권지르기), 손등, 손바닥, 엄지, 손목이 전부 가능하다는건가요ㅋ
hheeduck  |  2013-12-22 오후 11:19:25
고의가 아니면 의도치않게 손목이하 부분에 공이 맞고 넘어가는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단, 라켓 핸드의 경우지. 프리핸드는 아니겠지요...
[답변]글쎄요...  
  작성자 :
yosungjin
등록일 : 2013.12.20
일부러 그러하다면 또는 실수로 그러하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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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반칙 아닙니다  
  작성자 :
madoka
등록일 : 2013.12.20
물론 러버에 맞아서 공이 들어가야 하지만
라켓을 휘두르는 동안 손가락, 그립(?)에 맞고 넘어가도 실점 처리 안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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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ㅋㅋㅋ  
  작성자 :
dbsgusejr114
등록일 : 2013.12.20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고수입니다.^^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의견(0)
[답변]규정에 어긋나는건 아닙니다..  
  작성자 :
gkemqhf
등록일 : 2013.12.20
만약 그랬다면 다른 생체에서도 그런걸 막았을 겁니다.. 일반 시장기라든가.. 그런 곳...

리시브 하다가 엣지나는건... 이런거 생각하면 반칙은 아닐겁니다...

러버를 사이드테이프 자리에 길게 붙이는건 잘 모르겠네요 ㅋ 그리고 규격이 있기에.. 문제 될 것

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오히려 러버에 사이드테이프 붙이면 못치는 걸로 간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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