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 보고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재능기부를 조금 하라고 합니다.
제가 탁구 지도를 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알앗던 그 분은
제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탁구를 지도한지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제능기부란 방법으로 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제돈으로 아이들 간식사고 라바 구하고 목판을 구하고
아이들 제 차에 태워서 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명목으로 탁구를 지도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갔더나 교장님이 감사패를 하나 주시기에
엉겁별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기는 하였지만 영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교육청에 재능기부를 하였느냐고 물았습니다.
당연히 한 적이 없으니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자기 학교에서는 사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
제가 탁구재능기부를 하면 학교에서 재능기부자를 초청을 하여서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통비를 재능기부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통비가 일회에 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교통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재능기부를 교육청에 하시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능기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두 학교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